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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F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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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홍콩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MPF (Mandatory Provident Fund) 가입하여 급여의 5% 해당하는 필수납입금 (Mandatory Contribution) 납입해야 하며 피고용인 또한 본인 급여의 5% 해당하는 필수납입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글을 통해 홍콩 MPF에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고용주의 납부 필수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홍콩의 MPF 제도는 간단해 보이지만 상황별로 적용되는 사항이 많이 다를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 준비된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PF(Mandatory Provident Fund)란?

홍콩의 MPF 근로자를 위한 정부 관리 감독하에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저축 제도입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와 비슷하다고 있습니다. MPF 납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형사처분 벌금이 부과될 있습니다.

MPF 가입대상

연속으로 60 이상 고용된 18~64세의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60일이내(달력일 기준) MPF 가입되어야 합니다. 정직원과 파트타임직원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MPF 산정방법

필수납입금 (Mandatory Contribution)

필수납입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각각 대상소득(Relevant income) 5% (최대 HK$1,500)이며,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필수납입금을 월급에서 차감 가입한 MPF 운영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 월급이 HK$20,000 경우 5% 해당하는 HK$1,000 각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납입해야 하므로 고용주는 피고용인 필수납입금 HK$1,000 차감한 HK$19,000 피고용인에게 지급하고 고용주 필수납입금 $1,000 함께 HK$2,000 MPF 운영기관에 납입.)

 

 

대상소득은 매월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비청구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부분의 지급액(: 식대지원비, 교통지원비, 거주지원비 ) 포함됩니다.

자발적 추가납입금 (Voluntary Contribution)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필수납입금 추가 납입을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으로 자발적 추가납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추가납입에 대한 제한, 출금, 이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MPF운영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MPF 관련 절차 (고용주 기준)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고용주가 선택한 MPF 대한 정보 필요 양식을 제공해야합니다.

 

MPF 대한 정보와 양식에는 일반적으로 MPF기금에 대한 내용, 피고용인의 인적사항, 납세지역 신고등이 포함되며 피고용인은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MPF 관련 기타 정보

MPF 기금운영 방식은 주로 MPF운영기관(: 은행 또는 보험사) 제시하며, MPF 가입자(피고용자) MPF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방식 선택하게 됩니다

 

최초 가입 피고용인이 기금 운영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기본운영옵션(Default Investment Strategy) 채택되며, 피고용인은 추후 본인계좌의 운영방식을 변경할 있습니다

MPF 해지

정년해지

MPF 기본적으로 정년나이인 65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며, 할부수령 또는 일시불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의 세부사항은 MPF운영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만약 정년나이에 도달하였으나 수령을 신청하지 않거나 가입자가 MPF 유지하고 싶은 경우,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해지 

정년에 도달하기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해지가 가능합니다. 조기해지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 정년 퇴직: 60세가 지난 후 조기 정년 퇴직을 한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기 정년 퇴직을 하여 구직 및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는 선언(Declaration)이 필요합니다. 혹 65세가 되기 전 다시 취직 또는 자영업을 할 경우 MPF에 다시 가입해야합니다.
  2. 해외로의 이민: 나이와 관계 없이 홍콩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선언 및 증빙제출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의 조기해지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즉, 홍콩에 돌아오지 않을 계획으로 MPF를 해지했으나 후에 다시 홍콩에 돌아오는 경우, MPF납부를 다시 시작해야 하며, 이때 다시 납부하기 시작한 MPF 금액을 동일한 이유로 조기해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그 외: 의학적인 정상 업무 불능 상태 진단, 불치병으로 인한 시한부 선고, 사망 등 

MPF 납부의 세무효과

MPF 납부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세액감면 효과를 누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 연봉의 15%까지 비용처리를 있으며, 피고용자는 본인 급여의 5% (최대 HK$ 18,0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공제형 자발적 추가납입 상품에 가입하여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해당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히 소득공제형으로 설계된 MPF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MPF 납부와 퇴직금의 상계

홍콩노동법상 2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회사의 감원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같이 특정조건에 해당될 퇴직금(Severance Payment) 지급 대상입니다. 또는 5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특정 조건(: 건강상의 이유 혹은 사망 또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사임) 해당할 시에는 장기근속퇴직금(Long Service Payment) 지급 대상입니다. (중복 지급 불필요)

 

퇴직금은 퇴직직전월 월급의 2/3 금액 (또는 퇴직직전연도 12개월의 평균 월급)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준 월급 상한제한 HK$22,500, 총액 상한제한 HK$390,000)

고용주는 현행상 퇴직금을 MPF필수납입금 적립액으로 상계할 있으며, 상계하는 방법은 고용주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선지급한 MPF운영기관에서 해당금액을 회수하는 방법과 피고용인이 MPF운영기관으로부터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수령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2025년부터 MPF필수납입금적립액과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 되어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제정될 빠르면 2025년부터는 상계가 금지될 있어 고용주는 해당 법안의 개정 업데이트에 주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관련 세부사항은 노동청 정보 확인

마치며...

홍콩의 MPF 제도는 간단해 보이지만 신경 사항이 많습니다.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올리브앤바인은 MPF 다양한 인사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또는 홍콩의 법인 관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contact@oliveandvinehk.com 또는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란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정규직인 경우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6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인 경우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이 필요합니다.

 

(홍콩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한국의 기준과 다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60 미만 기간의 계약이 연속적일 경우에도 60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되어 MPF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60 기간 조건은 정규직(Regular Employee)에게만 해당되며, 비정규직(Casual Employee)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이 필요합니다.

 

 

(홍콩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한국의 기준과 다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은 하나 이상의 MPF 상품에 가입한 것이 됩니다. 개인은 기존의 MPF 자산을 새로운 MPF기구로 이전해서 통합하거나 기존의 MPF 유지할 있습니다. 기존의 MPF 새로운 MPF 이전하기 위해서는 필요 정보가 있습니다

 

새로운 MPF 가입시 (주로 이직 직후) 이전 MPF 정보가 없을 경우 추후 고용주의 도움 없이 개인이 별도로 이전을 신청할 있으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자영업자도 MPF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의 MPF기구는 고용주가 선택하는 것이며 고용기간동안 고용주는 고용주가 선택한 MPF 금액을 납입합니다. 피고용인이 다른 MPF 선택하려면 1년에 번에 한해 고용주납입분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이 선택한 다른 MPF 이전할 있습니다. 이전한 후에도 고용주는 고용주가 선택한 MPF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해외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홍콩에서 고용기간이 13개월 이하일 경우 MPF 가입이 면제됩니다. 고용기간이 13개월 이하여서 가입하지 않았으나 고용이 연장될 경우 14개월째부터는 MPF 가입해야 합니다

MPF 정보를 잃어버린 경우 MPFA(www.mpfa.org.hk) 문의할 있습니다

소득 HKD7,100 미만 피고용자의 필수납입금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MPF에는 가입하여 고용주의 필수납입금은 납입되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MPF계좌 정보를 분실한 경우, Q7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납입금은 선택 사항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의 고용계약 또는 고용주의 복지혜택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요건은 없습니다.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법률용어와는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올리브앤바인은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결성, 유용성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는 법률 또는 컨설팅 자문을 대체할 없으므로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