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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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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회사설립 절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간단하고 저렴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경험 없는 개인이 처음부터 준비하기엔 막막한 것이 사실이라, 홍콩에 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내문은 주식유한책임회사 (Company Limited by Shares)를 기준으로 회사설립절차에 대한 안내를 작성하였으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 경우로 가정하였습니다. (: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회사설립을 위한 요건이 아래와 다름)

절차

1. 회사명 정하기

회사명은 영어 또는 중국어 중 선택 가능하며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명은 먼저 홍콩기업등록국에서 동일한 법인명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미 기업등록국에 등록된 회사명과 동일한 경우, 정부부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름이 범죄와 관련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 없이 홍콩회사법(Companies Ordinance)에서 지정한 특정한 단어를 사용한 경우(Cap. 622A) 등 특정한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타법인과 법인명이 동일한지는 시스템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스펠링이 다르거나 마침표 또는 쉼표의 유무는 다른 이름으로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ABC Co LimitedABC. Co Limited는 다른 회사명으로 인식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이미 ABC Co Limited라는 타 회사가 있더라도 ABC. Co Limited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회사 기본 사항 정하기

회사 설립을 위해 미리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주식수와 주주구성

최소 1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주는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주식수는 최소 1, 자본금은 HK$US$중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소 자본금은HK$1 또는 US$1입니다. 자본금은 납입(paid in cash) 또는 현물출자(deemed to be paid)가 가능합니다. 홍콩에서는 발행가능 주식 개념(authorised capital)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자본금 증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구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일정에 따라 자본금을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추후에도 증자할 있으나, 증자시마다 필요한 행정처리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설립하실 최초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과 회사가 자력으로 현금흐름이 생길 시점까지의 운영자금, 주주의 자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적절한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B. 이사 선임

이사는 국적과 거주국에 상관없이 18 이상의 개인이어야 하며 회사설립시 최소 1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공개기업(Public Company) 보증유한책임 회사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경우는 최소 2)

C. 법정비서역 (Company Secretary) 선임

법정비서는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며 회사설립 신청서류에 선임된 법정비서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법정비서는 홍콩거주자 또는 홍콩법인이어야 하며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경우 단일이사가 법정비서를 겸임할 없습니다.

*올리브앤바인의 Vine Consulting Limited 법정비서라이센스(TSCP No. TC008670) 소지하고있으며 법정비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법인입니다

D. 주소지

홍콩내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홍콩에서 실제로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주소를 사용하면 되지만, 실제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법정비서의 주소를 회사의 주소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적인 공간(: 매장이나 사무실) 일반적 임대차계약상 회사의 주소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주거공간(: 아파트) 일반적 임대차계약상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이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는 회사의 주소지로 사용할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지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주거용도의 건물에서 영위할 없는 사업활동일 경우는 제외), 집주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가소유의 주거지라면 회사의 주소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있습니다.)

 

회사의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홍콩 정부의 우편 중에는 많은 경우 수취날짜를 기준일로 하여 회신기한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지연 없이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정비서의 주소지를 회사 주소지로 사용할 경우, 법정비서가 우편을 수취하여 회사에 전달한다는 점이 해외 출장이 잦거나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 적절합니다

E. 회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의 정의 

회사설립 목적과 사업내용(업종 사업의 종류) 정의해야 합니다. 회사설립 목적과 사업내용은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에도 기입됩니다. 한국과 다르게 홍콩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입된 사업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이 까다롭게 제한되지는 않으나, 추후 투자를 받아야 하거나 은행과 거래를 등에 회사의 사업을 정의하는 문서로 사업자등록증이 사용되므로, 회사의 실제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양식 회사의 사업내용은 영문 60 (중문 30)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할 있으며, 정확한 단어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홍콩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할 있습니다

F.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회사 설립 신청 회사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정관(Model Articles) 홍콩 회사법(Companies Ordinance) 제시되어 있으며, 표준정관은 기본적인 회사조직과 운영 방법을 규정하므로 표준정관의 조항이 설립하려는 회사의 상황에 적합한지 검토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에 대한 추가 정보는 “회사정관과 변경절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문서 준비하기

회사 설립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 다음 홍콩기업등록국에 설립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ncorporation Form (e.g. NNC1) 회사설립신청서
  2. Articles of Association 회사정관

일정

모든 정보가 취합되었다고 가정하면 서류 작성 제출소요시간, 기업등록국의 승인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3 내외로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구되는 서류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정보를 작성하고 양식에 맞게 준비하는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될  있어,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넉넉히 한달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

주식유한책임 회사, 단일주주(개인), 단일이사(개인), 표준정관 사용 등 기본적인 절차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 회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월 13일 기준)

내용 금액 (HK$)
기업등록국 등록비
1,545 (창구 접수 시 1,720)
사업자 등록증 비용 - 1년
150
사업자 등록증 비용 - 3년
3,650
올리브앤바인 서비스비용 추정액
4,000 부터
총 합
5,659 부터

Note 1 해당 금액은 정부에 정책에 따라 변동될 있으며, 올리브앤바인의 서비스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실비입니다.

Note 2 올리브앤바인의 서비스비용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주/이사의 구성 배경상황의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있습니다.

그 외 사항

기업등록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을 통해 회사설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리브앤바인은 특별한 경우(: 주주가 법인을 포함할 경우)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e-registry 사용한 전자방식으로 설립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설립신청서 온라인 제출을 위해서는 창립 멤버(주주) 선임된 이사의 e-registry 계좌가 필요하여 이미 e-registry 사용하고 계신경우가 아니라면 e-registry 개설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법률용어와는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올리브앤바인은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결성, 유용성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는 법률 또는 컨설팅 자문을 대체할 없으므로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